갑작스러운 폭우로 주택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는 요즘 작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비 피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생기고 그동안 내린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면서 낙석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징후와 산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올 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산사태는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와 경사도가 높은 하천과 계곡의 사면 하부가 침식되는 경우, 그리고 단층과 균열 등이 발달한 파쇄대와 풍화가 심한 지질 상태가 지진의 진동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나무와 풀이 울창한 지역이라고 해도 조금만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방심을 할 수는 없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1.21 사태는 북한 보위국 소속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기습 및 남측 주요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침투했으나, 군경과 대치 끝에 대부분 사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예비군을 창설했고, 정부와 군의 합동훈련인 을지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로 45번째로 맞이하는 을지연습은 8월20일~ 8월23일에 걸쳐 실시된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은 을지연습의 이름조차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전쟁위협을 생각하면 결코 안보의식이 소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화(國花)는 그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곧 나라의 얼굴이요 겨레의 얼이다. 그러므로 국화를 봐도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옛 사적에서도 우리의 온 누리는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석달 열흘 동안은 무궁화의 내음으로 가득했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무궁화와 함께 살아온 한민족은 소박하면서도 은근과 끈기의 자질이 다분함을 적시해 준다. 지금 서울 남산공원등 곳곳에서는 나라꽃인 무궁화꽃이 만개되어 시민들을 반겨줄 채비를 하고 있으나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쓰레한 마음 금할길없다. 그러나 위안부와 독도영유권문제로 불거진 냉전사태를 망각이라도 한 듯 일본국화인 벚꽃잔치는 방방곳곳 성대하였지만 고금을 통해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무궁화는 푸대접을 받고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옛날부터 임금이 선정을 베풀고 인품이 어질어서 백성만을 위하여 사리사욕을 절대 삼가는 왕을 선군(善君)이라하여 역사 대대로 칭송이 자자하다. 정말 배고픈 백성이 있는지,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틈만나면 걱정하고 나라 구석구석을 살피는 임금도 우리 역사에 참 많았다. 특히 세종임금은 훌륭한 문학가요, 과학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도 세종임금의 업적을 기리는 훌륭하신 분이라 그날은 세종임금의 생일이다. 세종임금의 생일이 바로 스승의 날로 정한것도 너무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다. 훈민정음의 현대적 명칭이 ‘한글’이다. 한글은 애초에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하던 ‘세종’창제 28자는 언문, 조선글이란 말을 썼다. 근대화과정에서 민족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국문이라 부르다가 한글로 바뀌었다.
부탄가스는 용기에 액체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기체상태로 되어 점화되는데 휴대용가스렌지나 등산용 버너 및 가스라이터등의 연료로 쓰이는 소형가스는 프로판류와 부탄류의 혼합물인 액화석유가스(LPG)와 메탄이 주성분인 액화천연가스(LNG)로서 폭발성이 강한 고압가스이지만 사용이 대중화되어 야외나들이나 특히 등산시에는 필수품인 데다가 슈퍼마킷 및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휴대용가스연료를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따르지 못해 안전사고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고압가스를 취급할려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위해방지와 안전확보에 관한 직무를 수행토록 함이 의무인 줄 아는데 낱개의 용량이 규정미달이란 이유로 제외되는 줄 안다. 허지만 아무리 단위당 용적과 용량이 적은 것이라도 많은 것을 한곳에 모아놓고 함부로 취급하다가 폭발한다면 그 위력은 폭탄과도 같을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폭염의 혹서기에는 작열하는 햇빛의 직사광선이 차량내부로 깊숙이 투입되어 차량내부온도가 위치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70℃~80℃ 이상까지 상승하여 부탄가스 제품이 지탱할 수 있는 변형압력13.0㎏/㎠ .파열압력 15.0㎏/㎠ 보다 높아져 폭발하게 되는데 그예로 소형가스통 운반차량의 폭발사고및 소형부탄가스 판매소의 화재발생으로 싾아 둔 부탄가스의 연쇄폭발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가?
지난 94년 농지전용규제의 완화로 우후죽순처럼 돋기 시작한 러브호텔(모텔)붐은 농촌까지 확산되어 요즘은 농촌,도시 어디서나 러브텔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나 학교부근까지 난립되어 자녀교육상 창을 가려야할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b동과 s공단, 수성구 S못부근, 칠곡 g삼거리외 도시근교의 일부에서는 모텔밀집지역으로 호화로운 서구식유럽풍의 러브텔촌이 형성되어 손님들을 유혹하고 수부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멍만 뚫어놓고 밀폐하였으며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번호를 가리기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급기야는 1인1실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대실료나 숙박료를 투입하면 객실열쇠가 나오고 주차장셔터의 개폐도 조정되며 침실은 대형유리와 오색조명 등으로 ‘사랑나누기’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보조 성용품인 조루방지 콘돔이나 사정 지연제 및 러브젤 등을 비치해 두면서 체위를 변형할 수 있는 러브체어는 물론 몰카 탐지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랑도구의 서비스제공 및 판매되는 등 입실에서 퇴실까지의 모든 숙박절차가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되어있다.
폭염속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은 전기 사용량이 최대로 증가하고, 장마, 태풍, 국지성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 누전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감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 가로등·신호등·변압기 등에 접근하지 않기 △전기제품 물청소 하지 않기 △침수된 곳 전원 차단하기 △누전차단기 테스트 버튼 정기점검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 영업장에서는 전기를 임시 배선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 업주와 피서객 모두 전기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낚시 중 낚싯대가 전력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장마나 집중호우로 실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물이 빠질 때까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물이 빠진 후에도 사전에 전원을 차단한 후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감전사고가 우려될 때는 119나, 한전(국번 없이 123) 신고해야 한다.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1%에 해당하는 406×106㎢(미국 면적의 41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바다가 형성된 것은 신생대 3세기 무렵이며,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배하는 주요인자로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은 해상운송과 교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며, 인류는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일찍부터 깨닫고 큰 강이나 해안선에서 고대문명이 발달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도시들은 해안을 끼고 발달하였다. 이렇듯 해양은 인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해양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학자들이 말하는 해양오염이란 “인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로 인하여 생물자원을 손상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며, 해양활동을 저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유해한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이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한 오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양오염을 해석할 수 있다.
12일 충남 서해안 지역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57가구와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도심이 침수되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한 행동요령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익혀두자. 상습침수지역의 경우부터 알아보자. 일단 우리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자. 홍수재난을 대비해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두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둔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두자. 농촌·산간지역의 경우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하고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보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접근을 막는다.
몇일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된 주택연금이 출시 5년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 되었다. 1만번째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한다. 연금은 자식에게 소유재산을 되물림 해주고,효도를 바라던 과거의 풍속에서, 이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지내겠다는 현대적인 부모님 내리사랑법 인것 같다. 도시의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어촌에는 농지연금 제도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제도는 지난7월, 1년6개월만에 가입자수가 1,700여 명을 넘어섰다. 농가소득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농지연금제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제도는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한점이 많다. “역모기지론”이라는 것과,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게되며, 주택연금이 사망시까지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사망시까지 활용(자경 및 임대)할수 있다는 공통점이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각종 재난, 재해 및 화재현장에 출동함에 있어 긴급출동 대비 태세 및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인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출동로 미확보는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각종 사고현장에 진입하여 조기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화재 및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 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진입로 부근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조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방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소방관들이 소위 골든타임이라 불리우는 5분 이내 현장도착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시간이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돌아가는 ‘귀농(歸農)·귀촌(歸村)’이 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은 2000년대 이후 도시생활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만503가구가 농어촌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해 귀농·귀촌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3.7%(3,537가구), 40대 25.5%(2,682가구), 60대 이상 24.3%(2,550가구), 30대 13.7%(1,438가구), 20대 2.8%(29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도향촌(離都向村)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과 귀촌을 엄밀히 구분하면 귀농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지역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전업 또는 겸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지역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농어업 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8월 15일은 제67주년 광복절로 우리나라의 옛 명칭인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어 식민통치를 받았던 것에서 벗어나 나라와 주권을 되찾는 등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며,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엄숙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은 가정집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광복절의 참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독립운동의 산교육장인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아우내 장터 또는 독립기념관 등을 한번쯤 찾는 것도 좋을 듯싶다. 태극기의 유래는 1882년 수신사 박영효가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최초 제작되어 사용하였다고 하며, 모형을 보면 흰색바탕에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4괘가 그려져 있는데, 흰색은 순수와 평화, 태극의 빨강색은 존귀, 파랑색은 희망, 4괘는 건(하늘), 곤(땅), 감(달과 물,) 리(해와 불)의 뜻으로 온 우주와 한민족의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천혜의 자연조건인 화려한 산수와 청정지역으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진 진상미가 많았다. 그중에서 쌀, 누에, 곶감으로 대표되는 상주 '삼백미', 예천 '용궁진상미', 안동 '와룡쌀' 등이 오랫동안 명성 있는 지역특산미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쌀 생산의 역사성과 좋은 자연환경 등 맛좋은 쌀을 생산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경북 쌀은 전국 쌀 시장에서 고품질 브랜드로 평가받지 못하고 중저가 쌀로 거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구, 경북지역에 쌀 브랜드가 17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명성 있는 브랜드는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 원인은 쌀 생산주체가 브랜드를 만들기만 했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2012년 흑룡의 한해도 반환점을 지나갔고 어김없이 8월이 되었다. 8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8?15 광복절이다. 광복(光復)이란‘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일제 강점으로 36년간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거행한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정부는 저녁에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기념식에서는 정인보가 작사하고, 윤용하가 작곡한〈광복절의 노래〉가 연주된다. 광복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로 8월 14~16일까지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하고, 고궁 및 공원도 무료입장하도록 한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갖은 외침에도 반만년이 넘는 유구한 시간동안 국가의 자주성과 민족의 단일성을 지켜온 우수하며 저력 있는 민족이다. 또한 1998년 IMF 경제위기 시절에 금모기 운동으로 단시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력을 발휘해 왔다. 최근에도 북한 핵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럽 발 재정위기로 초래된 국내 경제 불안 가중,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휴가철이 시작되고 야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 안전사고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익숙지 않은 곳에서의 사고는 사람을 더 당황하게 한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응급처치가 중요한 법. 여행을 떠나기 전 응급처치요령을 충분히 익히고 가도록 하자. 휴가지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안전사고 응급처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뜨거운 태양아래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경우, 일단 가장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벗겨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고 바람을 불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알코올을 뿌려 열을 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체온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려 오히려 더 많은 열을 초래하게 되니 삼가야 한다. 얼음물 또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 좋지 않다. 활동 중 깊은 상처가 났다면 일단 상처부위에 어떤 색의 피가 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 색깔이 검붉고 출혈부위를 압박했을 때 피가 쉽게 멎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깊은 부위에서 선홍색의 피가 뿜어져 나온다면 동맥이 손상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상처부위를 높게 하고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을 상처부위에 대고 지혈을 하면서 그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단단히 묶어준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혁명(18-19세기) 이후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소모를 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 대가로서 기상이변 등의 지구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크게 부각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97%를 해외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원유 수입으로만 1,000억 달러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묘한 대조를 이룬다. 설상가상으로 올 상반기 국내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지표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2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한 2,753억 8,000만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2,646억 4,000만 달러, 이에 무역수지는 107억 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던 보릿고개를 매년 힘들게 넘기느라 정신이 없던 60년대를 정점으로 70년대부터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던 우리나라는 부지런함, 높은 교육열, 끈기있는 뚝심 그리고 열정만으로 똘똘 뭉쳐 경제와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폐소생술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치료기술”로 정의 되었으나 점차 심정지환자의 치료방법이 발달하면서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방법을 의미이다. 심폐정지로 의해 심장이 멎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온몸이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점차 죽어가게 된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와 심장이다. 특히 뇌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혈액공급이 되지 않으면 손상받기 시작한다. 보통 4~5분 정도 지나면 손상을 받기 시작하고 10여분이 경과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뇌사(Brain death)'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조항의 강화로 경북에서도 관련 조례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서울, 대전 에 이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화재에 무방비였던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택에 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강화되어 주택화재피해 경감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으로 주택 화재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화재사례를 보더라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거나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여 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주택화재 32,921건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602명 사망 그리고 2,30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더 이상 설치를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 신규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층별 또는 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설치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제도로서 1986년도부터 시행, 8차례 연장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련규정으로는 조세특례법 제106조의 2항에 면세유 공급기한, 대상자, 신고의무, 구입카드, 관리기관을 명시하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대하여는 특례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림특례규정)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농산물 건조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기계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개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과 중앙회로 하고 있으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고, 개인은 2011년 7월1일부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자(농산물 건조장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로 한정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가 2003년까지는 농업인에게 유류구입권을 발급했으나 유류 과다사용 및 부정사용이 빈발해 2004년도에는 농가별 배정양식으로 전환했으며, 2007년도에는 등록된 농기계를 매 2년마다 재신고 받아 일제정비 했고, 2008년도에는 면세유 판매업소지정제 및 관할구역에서만 구매 가능토록 했으며, 2010년도에는 신규난방기에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규정했으며, 2012년도에는 화물차량(1톤미만) 등 기종확대에 따른 면세유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